체험 참가자 이용수칙
- 1 참가자는 체험(강습) 20분 전에 도착해야 하며, 지각생은 타 참가자들의 체험(강습)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체험(강습) 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2 참가자는 지도강사 지시에 순응하여야 합니다.
특히 해상 안전을 대비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불응이 계속 되는 경우 교육에서 제외되며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또한 본인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3 교육 장비 및 구명조끼는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,
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 훼손,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4 교육장비 셋팅 및 정리는 참가자 해상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이므로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숙달하여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.
- 5 센터 탈의실은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으므로 교육 참여시 귀중품 소지를 금지하며, 분실 시 본 교육장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